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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을 조금 더 넓힌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 및 이자
- 만기 기간 : 5년
- 월 납입 금액 : 월 40 ~70만 원
- 납입금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급
- 비과세 상품
- 시중 은행 금리 : 미정
- 자금 운용 형태 : 주식형, 예금형, 채권형 선택 가능
우선 특징으로는 자금 운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부터 안정적인 예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차등 결정이 됩니다. (3~6%) 즉,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 설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소득 구분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한도(월)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연솓득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연소득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연소득 6,000만원 이상 | 70만원 | 3.0% | 2.1만원 |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 | - | - |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 (40~70만 원) 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 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비율 (3~6%)을 곱해 지원 한도를 산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의 청년 (군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개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단위 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80% | 3,740,206원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원 | 13,010,366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구체적인 시작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작일이 정해지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6월 이전에 만 35세가 된다면 가입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비교 및 중복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하고 계신다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순차가입(중도해지 포함 만기 후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후 가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일하는 청년 (병역 기간 제외) | |
가입조건 |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동시 충족 |
개인소득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 금액 | 월 40~ 70 만원 | 월 50만원 |
정부 지원금 | 납입금의 3~6% 월 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기 기간 | 5년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