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받기 위한 6가지 필수 변경 사항 정리 - 마티의 지식저장소
생활 / / 2023. 5. 14. 00:33

2023년 실업급여 받기 위한 6가지 필수 변경 사항 정리

코로나 이후 많은 산업들이 흔들리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20년 12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5월에 실업급여 6가지 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구직활동 강화

    과거에는 실업급여 조건만 해당하면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개정 이후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 부적합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재취업 활동의무 횟수 부분에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는 최소 한 달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5차부터는 최소 한 달에 2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심리검사나 어학강의수강과 같은 부분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면활동 전환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만 대면 실업인정이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4차도 출석형을 전환되어서 대면으로 2회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2,3,5차의 경우 여전히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5차에는 구직활동 1회 이상하여야 하고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하게 강화되었습니다.

     

    4. 반복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합니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5.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선별 관리뿐만 아니라 선별 이후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 / 의무 가입 기간 변경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이니 조건에서 4개월 추가하여 10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80%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18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로 꽤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