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안경구입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안경, 렌즈 구입으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단, 선글라스 같은 경우 시력보정용일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해줍니다. 공제액은 연간 총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 공제) EX) 연소득이 4,000만 원, 의료비(의료비 + 안경구입비) 200만 원 지출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초과분인 8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목차 안경구입비 공제받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2022. 6. 2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