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모르면 곤란한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명도를 받으러 갔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경매 초보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유치권으로 인해 싸우거나 소송이 걸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매에서 모르면 당할 수 있는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목차 유치권이란? 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유치권신고 있음", "유..
2023. 5. 17.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