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법 - 마티의 지식저장소
생활 / / 2022. 7. 28. 15:08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법

목차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가서 로그인하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우선 해당 홈페이지를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개인적으로 아래 이미지의 아이디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시면 자동적으로 임금 체불에 필요한 개인정보들이 기입이 됩니다. 

    2. 임금체불 신고 작성

    일단 홈페이지에서 자주 신청하는 민원 부분에서 임금체불을 클릭해줍니다.

    민원마당 홈페이지

     

    2-1. 등록인 작성

    등록인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린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어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부분 뒷자리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주황색 브이 체크는 필수적으로 다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인 작성

    2-2. 피진정인  작성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정보들을 입력해줍니다.

    • 성명 : 사업주 성명
    • 휴대전화 : 사업주 휴대전화
    • 근로자수 : 대략적인 근로자수를 작성

    피등록인 작성

    2-3. 진정내용 작성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밀린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자세한 내용들을 기입합니다. 여기에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입력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만약 내가 받아야 할 것이 퇴직금, 임금이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제목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반드시 받아야할 목록을 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모두 적지 않을 시 취하 후 재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 : 예시 문서를 참고하여 미지급한 내역들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진정내용

     

    2-4. 파일 첨부

    회사의 주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관할관서가 지정됩니다. 파일은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에 방문하여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3. 민원 확인

    여기까지 하면 민원이 등록이 됩니다. 진행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상단의 민원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취하하고 싶으면 해당 내역을 선택 후 진정 취하를 누르시면 됩니다. 

    민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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