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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만 공인중개사를 끼고 구매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복비)를 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복비도 달라집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규정]에서 상환 요율을 정해두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복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최대치)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매매 금액 * 상환 요율
주택, 아파트 매매 및 교환 시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환 요율 | 한도액 |
5천 미만 | 0.6% | 25만원 |
5천~ 2억 | 0.5% | 30만원 |
2억 ~ 6억 | 0.4% | 없음 |
6억 ~ 9억 | 0.5% | 없음 |
9억 이상 | 0.9% 내에서 협의 결정 | 없음 |
매매 : 매매 가격 기준
교환 :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기준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하면 내가 낼 최대 중개수수료는 5억 * 0.4% = 200만 원입니다.
임대차 (전세, 월세)
거래 금액 | 상환 요율 | 한도액 |
5천 미만 | 0.5% | 25만원 |
5천 ~ 1억 | 0.4% | 30만원 |
1억 ~ 3억 | 0.3% | 없음 |
3억 ~ 6억 | 0.4% | 없음 |
6억 이상 | 0.8% 내에서 협의 결정 | 없음 |
- 전세 : 전세 1억 → 1억 * 0,4% = 40만 원 하지만 한도액이 30만 원이라서 내가 내야 할 최대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
- 월세 :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0만 원 → 8000 + 3000(30* 100) = 1억 1천, 1억 1천 * 0.3% = 33만 원입니다.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 내용 | 상환 요율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토지, 상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상환 요율 0.9%
정리 및 계산 사이트
복비를 중개사와 협상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최대한도로 계산하기에 이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편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중개사가 법정 최대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녹음 후 신고하시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카드 결제를 잘 받지 않으므로 거래 전에 계좌 이체 한도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