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 마티의 지식저장소
생활 / / 2022. 6. 28. 21:10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안경구입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안경, 렌즈 구입으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단, 선글라스 같은 경우 시력보정용일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해줍니다. 공제액은 연간 총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 공제)

EX) 연소득이 4,000만 원, 의료비(의료비 + 안경구입비) 200만 원 지출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초과분인 8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목차

    안경구입비 공제받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기본 내역 조회'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별도로 클릭해줍니다.

     

    안경구매정보 클릭!

     

    이후에 보이는 화면에서 구매자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구매자 선택

     

    해당 과정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경점에 방문하여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중복 제출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