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을 알아보자 - 마티의 지식저장소
주식/종합 / / 2022. 6. 29. 21:44

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을 알아보자

흔히 대주주라고 하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소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주주라고 불립니다. 이렇듯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주주의 기준을 나누어 부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불릴까요?

 

목차

     

     

    대주주가 중요한 이유 

    일단 대주주가 된다면 우리는 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점차 이 대주주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주식을 모으다가 대주주가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를 적용하는 기준으 2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자본시장법상 대주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아마 우리가 대주주가 된다면 위의 기준을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되는 순간 양도차익에 대한 20%~25%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법령

     

    (21년 4월 ~)

    구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 1%이상 또는 3억원 이상 2%이상 또는 3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종목이 속한 시장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1종목이 지분율이 1%이상이거나 현재 보유한 시총이 3억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22년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100억 이상으로 방향을 잡으며 어떻게 보면 양도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주주의 판단은 주주명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매년 12월 28일까지 주식을 정리하고 다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시장에서 보면 12월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기준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자

    주요주주 : 기업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자 또는 인사권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 임원, 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임원

     

    보통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기업의 인가, 공시의무 등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보면 소득세법상 대주주보다 기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

    사실상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1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대주주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주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니 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