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임에서 회비를 걷거나 벌금 내는 경우 공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임통장을 많이 만듭니다. 대표적인 모임통장으로는 토스 모임통장,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 있는데 오늘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을 만드는 방법과 만들면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계좌 개설 방법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하고 하단의 2번째 탭에서 모임통장을 눌러줍니다.

이후 단계를 진행하다가 아래와 같이 계좌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모임 통장은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모임 통장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던 입출금 계좌를 모임 통장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새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입출금 통장은 한도계좌로 만들어집니다. (일일 한도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통장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가운데 버튼(회비규칙 설정)을 통해 회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눌러 공지를 하거나 모임 인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대하려는 인원과 카카오톡 친구여야 초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비를 설정하면 아래와 같이 매월 회비가 잘 걷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멤버별로도 회비를 잘 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임통장은 언제든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시 주의 사항 (요약)
- 모임 인원 초대는 카카오톡 친구여야만 한다.
- 모임 통장을 만들 때는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처음 만들 시, 한도 계좌로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