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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및 분할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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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단, 1주택자는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단,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남아 있다면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대출 금리
조건이 맞으면 우대금리나 가산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정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또한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 금리를 부과한다.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신 금리에서 면제될 수 있다.
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단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 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다.
대출 한도
최대 3억 6천만 원이며,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이다. (최대 LTV : 70% -> 자세한 적용 방식은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jwxe_main_content
주택금융공사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상품소개 | 소개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
www.hf.go.kr
정리
본인이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이고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기본적으로 최대 3억 6천만 원이 가능하고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일반 은행 대출은 변동 금리가 많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것이 이득이다. 특히 신혼부부 관련하여 혜택이 많으므로 가능하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