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절차와 청약 통장 - 마티의 지식저장소
부동산 / / 2022. 8. 3. 21:59

주택청약 절차와 청약 통장

우리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앞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청약"
  2.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

오늘은 매매가 아닌 청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우선 주택청약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 만들어지는 집에 입주하고 싶다고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새로 건설될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당첨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절차

    청약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과정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 공고 확인 ➡ 조건 확인 ➡ 청약 ➡ 당첨자 발표 ➡ 계약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잔금 지급 ➡ 입주

    분양 공고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는 사이트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민영주택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청약에 필요한 청약 통장

    청약통장 이 상품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이미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급주체와 주택의 크기,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청약통장들이 있었지만 2009년 5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상품들은 계속 유지 가능 신규가입 불가능,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

    • 가입할 수 있는 곳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 등 8곳
    • 가입 연령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단, 1인 1통장 원칙으로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 불가)

    통장 납입 방법 2가지

    • 매월 적금처럼 적립식 (2만 원~50만 원 5천 원 단위로 넣을 수 있고 납입금액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
    • 비정기적으로 희망하는 액수를 일시적 넣는 예치의 경우 (1500만 원 까지 얼마를 넣든 제한은 없지만 1500만원 초과 시 그때부터 월 50만 원 이하까지만 납입 가능)

    얼마를 넣어야 할까?

    아마 대부분 2만 원 아니면 10만 원씩 입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 따라 인정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1순위 제한자

    1. 세대주가 아니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원들
    2. 5년 이내 우리 가족(세대원) 중에 누군가 당첨